김광수 의원, ‘한지문화산업 육성·지원 제정법’ 대표발의
김광수 의원, ‘한지문화산업 육성·지원 제정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7.03.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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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문화산업 발전 위한 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 활성화 기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8일 한지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고유 한지는 서화지·문화재보수용지·중요문서 기록용지로 사용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주요 한지생산지역은 전북 전주와 완주를 비롯해 경기도 가평(가평한지), 강원도 원주(원주한지), 충북 괴산(괴산한지), 경북 문경(문경한지), 경북 안동(안동한지), 경남 의령(의령한지)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한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지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전주에 위치한 한지 관련 업체 중 단 7곳(수록한지 업체 5곳, 기계한지 업체 2곳)만이 생산 활동을 했다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현재 한지문화산업은 그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한지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한지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한지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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