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약품 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조작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청 가축위생계장(6급)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2,1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축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소독약품 등을 구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7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식비와 직원 간식비, 목욕비 등 여러가지 명목으로 업체들에게 돈을 요구해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5년 12월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에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렸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후 범행이 드러나자 허위진술을 교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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