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강제추행,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 '집유'
직장동료 강제추행,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7.02.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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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직장 동료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0시께 직장 동료 B(20대·여)씨의 차량 안에서 입맞춤하려다 B씨가 거부하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1시간 뒤인 오전 1시께 전주시 효자동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직장 동료인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주거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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