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 한 사립고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법정구속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을 병가·휴가 처리하고 월급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교장 서모(62)씨 등 교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장 서씨 등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이사장 아들 유모(42)씨가 지난해 7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구속되자 유씨를 병가 처리한 뒤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교장 서씨 등은 유씨가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간 것처럼 서류를 꾸며 5개월 간 1,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시키고 급여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
경찰은 이들이 이사장 아들인 유씨가 형을 마치고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북도교육청도 감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를 비호할 목적으로 교직원들이 나선 정황이 확인돼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사를 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5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