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결의안 의결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 촉구결의안 의결
  • 고주영
  • 승인 2017.01.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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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오는 15일로 종료되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7차 청문회에서 "이번주 안에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고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중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활동기간 30일 연장에 합의해주길 바란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의장은 이번 주중 본회의를 소집해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출석을 요구한 증인 20명과 참고인 4명 중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 3명만 출석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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