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공사비 뻥튀기' 보조금 56억 챙긴 업자 '실형'
'이면계약·공사비 뻥튀기' 보조금 56억 챙긴 업자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6.12.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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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과 관련, 이면계약을 통해 시설 농가의 자부담 금액을 대납해 주고, 공사비를 부풀려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챙긴 하우스 설치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온실시공 등 업체 대표 정모(58·경기 포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9년 12월 시설원예농업인 A씨와 총 사업비 5,000만원 상당의 보온커튼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A씨의 자부담금 1,200만원 상당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공사비를 부풀려 임실군으로부터 사업보조금 명목으로 2,300여만원, 국가보조금 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임실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4억여원, 국가보조금 10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전주와 완주, 철원 등 총 8개 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 보조금 56억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또 범행이 5년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대부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지자체들을 위해 총 4억원을 공탁한 점, 일부 시설원예농가가 피해자 임실군을 위해 총 5,500만원, 피해자 전주시를 위해 3,0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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