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매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7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월 13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매제 이모(7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30여년 전 자신의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곡괭이 자루로 맞아 눈 부위를 15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이씨는 20여년 전 강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술을 마시던 중 이런 내용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일에 대한 다툼 끝에 매제인 피해자를 살해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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