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1시께 전주시내 한 주택에 사는 A(35·여)씨의 집에 침입해 거실 서랍에 있던 팬티 7장(시가 1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7월과 11월 A씨의 집에서 총 팬티 15장(시가 3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성적 만족을 느끼려고 속옷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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