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문제로 가족끼리 다투다 남동생의 아내를 폭행한 형과 누나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누나 김모(55·여)씨와 형 김모(62)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말 남동생의 집에서 숨진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 문제로 동생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던 올케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 남매는 이 같은 행패를 참지 못한 동생과 올케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마당에 있던 낫으로 거울과 창문, 유리창 등 270만원 상당의 집기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