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소재 친조카 A(20·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A씨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씨의 가족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방으로 들어간 A씨를 뒤따라가 "뽀뽀를 해주면 나가겠다"며 입을 맞추고, A씨의 엉덩이를 여러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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