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었던 완주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공판이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은 유죄의 확신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나왔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새롭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기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법적으로 위증죄 없이 이뤄진 증언은 충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실체적 규명을 위해 부산 3인조 중 1명에 대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은 재판부가 '무죄'라고 보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증거 및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첫 관문인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증거의 보존기관이 만료돼 원본이 폐기됨에 따라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 중요한데 이를 듣지 못하는 것은 심리 미진으로 보인다"고 변론종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후 변론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둬 둘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공권력은 아무도 반성하지 않았았는데 사법부를 대표해 여기 재판부에서 그 시작이 되어 재심 청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심 청구인 최대열(36)씨는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야야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