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을 낮추고 강력히 처벌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건들에 대한 평균 집행유예 비율은 40.7%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 40.2%에서 2013년 38.5%, 2014년 37.4%로 줄었다가 2015년 45.0%, 2016년 6월 44.6%로 증가했다.
이 기간 전주지법은 총 103건의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사건 중 34건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한 반면 48.5%인 50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찜질방에서 잠자던 12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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