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피해 금액이 몇 십만원이었지만 실형이 내려진 이유는 상습·누범에 따른 가중처벌 때문이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출소 후 또다시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초 경기도 용인시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훔쳤고, 지난해 11월 말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4월 22일 전주 시내 한 가정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훔친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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