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직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내 한 회사에서 직원 A(25·여)씨에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신고있던 슬리퍼와 발 사이의 틈에 휴대전화를 끼운 채 A씨의 치마 속을 6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한 사진 등을 삭제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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