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8일 전자발찌 전원을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5시 36분부터 40여분간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력이 부족해 대전 관제센터로부터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원을 꺼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야간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못함에도 스크린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함부로 처신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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