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던 중학생이 훈계를 받던 중 욕설을 하고 달아나자 뒤쫓아가 폭행을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김모(14)군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왼쪽 허벅지를 밟고 턱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행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어리게 보이는 김군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중 김군이 욕을 하며 도망가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발로차는 등 매우 악랄하고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 전과가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