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합의사건의 경우 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관과 연고 관계를 강조해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의 그릇된 관행을 끊어 보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전주지법은 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는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에 따른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기준'을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대학(대학원 포함)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최근 10년 이내 같은 재판부 등에서 근무한 경우 재판장은 재배당을 요구할수 있다.
다만 여러 피고인 중 일부만 위 기준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 그리고 재판부 변경이나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일부러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배당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합의부가 적은 지방법원의 특성상 선임 변호사가 모든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으면 배당권자가 각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재판장과 변호사의 친밀도, 사건 성격 등을 고려해 재배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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