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이 선거 때 도움을 준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10일 관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향 후배 정모(62)씨의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시장에게 자신의 회사 제품을 김제시에 납품하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후배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제시에서는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11개의 제품을 추천받았고, 이 중 정씨 회사의 제품은 단가가 높아 농민 선호도가 2% 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장은 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정씨의 업체에서 보조사료 14억6,000여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이 시장은 또 예산으로 사들일 필요가 없는 정씨 회사의 토양개량제도 1억4,0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조사결과 이 시장은 김제시장에 당선 전에도 정씨로부터 쏘나타 승용차 1대와 수천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사업 전 정씨에게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김제시에 납품을 한 5년 동안 정씨 회사의 총 매출액 17억5,000만원인 가운데 이중 이 시장의 특혜로 얻은 매출이 전체의 92%인 16억1,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검찰에서 "이 사료를 먹은 5년 동안에는 구제역 등 가축과 관련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특혜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지인의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역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의 비리에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