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 소설가... 항소심서 '실형'
'내연녀 폭행' 소설가... 항소심서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6.06.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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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폭행해 1심 재판을 치른 중견 소설가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결과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설가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소설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내연녀를 깨워 "너 같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에게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신 대신 벌을 주겠다"라며 주먹과 발, 등산용 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말 내연녀의 직장까지 찾아가 "여기서 죽고 싶냐"며 뺨을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A씨의 폭행으로 내연녀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1990년대에 등단한 A씨는 국내 유수의 각종 문학상을 받았으며, 현재 중견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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