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10딸 성폭행하려한 40대 '실형'
지인 10딸 성폭행하려한 40대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6.06.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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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도와주려고 온 지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인의 10대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0만원을 추징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기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의 딸(14)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치는 등 강하게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전과가 있는 한씨는 또 지난해 6~7월 마약 중독자에게 필로폰 2.8g을 150만원에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전에도 마약을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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