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금을 빼돌린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법인 공금 1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도내의 모 사단법인 경리 박모(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5차례에 걸쳐 공금 1억2,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시청에 납부해야 할 피해 법인 소유 인지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8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인지대 1억원을 횡령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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