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농협 임인규(61)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지지호소에 그쳐 선거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련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조합장 자격을 잃게 된다.
때문에 임 조합장은 벌금 90만원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14년 9월 1일 조합원 6,229명에게 편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해 1월 22일 조합원 2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임 조합장은 지난해 7월 2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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