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지인의 돈만 가로챈 6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부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전주의 한 은행에서 지인을 만나 "대학교수인 딸에게 부탁해 당신 조카를 대학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4년 계원들로부터 곗돈 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사기)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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