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물빛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계획단계의 건설사업 전반(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역에서 장수물빛공원 캠핑장 조성사업과 남원 ㄹ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거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됐다.
우선 감사원은 장수군수에게 장수물빛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의 추진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수물빛공원은 지난 2010년 8월 19일 개장했다. 그러나 개장 후 방문객은 2011년 7,937명과 2012년 5,092명, 2013년 6,097명, 지난해 5,39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방문객이 저조한 상황에서 운영비는 연평균 7,1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수군은 전북도가 자체감사를 통해 물빛공원 활성화방안 수립을 요구받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43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예산을 추가로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비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까지 추가로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원 ㄹ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 감사원은 남원시장에게 사업구간 중 확장 필요성과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이 없는 월평교차로2~매내삼거리 구간에 대한 공사비 4억9,000만 원 상당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재협의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구간에 대한 확장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해당구간의 관리청이 잘못 적용됐으며, 구간의 가로교통량 분석결과 확장공사 필요성이 낮다는 의미다. 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역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배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당성이 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도로 등 건설사업을 단체장·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서 “경제성을 왜곡하거나 상급기관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