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무원 무더기 징계...부적정 해외연수, 회계부정 등
임실군 공무원 무더기 징계...부적정 해외연수, 회계부정 등
  • 한훈
  • 승인 2015.10.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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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무원 19명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도는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임실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임실군이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는 재정운영과 인사·조직관리, 사업추진, 각종 인·허가 적정성 등이 중점 검토됐다. 

도의 감사결과 임실군 일부 공무원이 직무관련 법인이 지원한 해외연수를 부당하게 지원받고, 진행한 사실이 발견됐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군은 타 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원을 받을 경우 여행경비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부안군 일부 공무원들은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기관으로부터 국외현장 교육비와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무기계약근로자를 부적정하게 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실군은 청사를 방호해야 할 청원경찰 일부인원을 특정 수련원 시설물 관리나 수련활동을 지원토록 배치했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직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주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 외 ▲농기계구입 기종 선정 및 회계처리 부적정 ▲직렬 불부합 보직관리 부적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확인 소홀 ▲필리핀 해외 어학연수 업무처리 부적정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 소홀, ▲소하천 공원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하천 재배예방사업 추진 소홀 등 각종 부적절한 행위들이 발견됐다. 

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경징계 3명, 훈계 16명 등 총 19명의 신분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시정 12건과 주의 7건, 시정·주의 12건, 주의·권고 1건 등 총 32건의 행정상 처분과 9억 1,2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졌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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