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노력 자치단체에 '교부세 더 지원'
재정건전화노력 자치단체에 '교부세 더 지원'
  • 한훈
  • 승인 2015.09.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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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내 10개시군 성장촉진지역 포함, 다음해부터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로 다가왔다.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일시적으로 증액되지만, 부동산교부세는 다음 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면서다.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는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하는 지방교부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 수요자가 많은 광역 시 단위 자치단체 등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앞서 충남도 발표 자료를 분석하면 인구밀도 높거나 지역인구가 많은 광역 시 단위 및 자치단체 보통교부세는 증액됐다. 전북 등과 같이 농촌지역이 많거나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 같은 예측이 일정부분 수반됐다. 개정안에는 보통교부세 사회복지 수요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다음 해 23%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지 반영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는 감액되는 구조다. 특히 앞서 행자부는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감액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그나마 개정안을 보면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수요를 확대 적용했다. 기존 낙후지역반영(486개 면)에서 성장촉진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도내는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돼 있다. 다음 해부터는 낙후지역의 면 단위뿐 아니라 해당 읍·동까지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음 해 보통교부세는 8억 원가량이 증액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보통교부세 증액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반영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보통교부세는 감소한다.

이뿐 아니라. 개정안에는 행사·축제 축소와 인건비 감액,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건비 절감액의 10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신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시 절감액의 100%(기존 50%)를 인센티브로 수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절감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배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부동산교부세 역시 사회복지비중이 25%에서 35%로 늘어난다. 사회복지비중이 확대되면 지역의 부동산교부세는 1,020억 원에서 983억 원으로 37억 4,000만 원이 감소한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까지 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올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산정작업을 거쳐 다음 해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한 정치인은 “개정안 취지와 개선방향은 공감하지만, 그나마 재정상황이 열악한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의 재정악화가 우려 된다”면서 “일부분 지방교부세 취지와 맞지 않아 오히려 지역격차를 키우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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