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익산시 A법인은 축사를 신축하면서 일부시설물 설치비용을 과표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 기업은 8,000만 원이 추징 과세됐다.
# 2. 완주군 창업중소기업인 B법인은 사업용 화물용차량을 구매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매각하다 적발됐다. 이 기업은 구매한 화물용차량은 2내 이내에 팔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해 1,500만원이 추징됐다.
지방세 납부액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던 비양심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닉·탈루되기 쉬운 지방세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1억 원을 추징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41개 법인과 은닉·탈루되기 쉬운 8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법인세무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인 22개 법인이 지방세를 부적절하게 납부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중 10개 법인(추징과세액 1억6,500만 원)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취득비용을 적개 신고했다. 그 외 7개 법인(2억1,300만원)은 비과세를 감면받고 교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 비양심 법인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취약한 8개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무허가 펜션과 무허가 민간건축물,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여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46억 원이 추징됐다.
대표적으로 무허가 펜션 및 민박건축물 조사 등 4개 분야에서는 666건이 적발돼 31억 원의 추징금이 과세됐다.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2,063건이 발견돼 3억 원이 추징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강력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4분기로 나눠 주요 사례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 8~11월에는 40개 법인을 선정해 서면·직접 세무조사를 단행, 비양심 법인들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확충하거나 세출을 절감하는 등 재정개선에 대한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추진강도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는 지방재원 확보뿐 아니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의 또는 지능적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실현 하겠다”면서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2010년 69억 원, 2011년 73억 원, 2012 80억 원, 2013년 71억 원, 지난해 87억 원 등에 달했다./한 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