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자금관리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전북신보 자금관리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한훈
  • 승인 2015.07.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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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에 무분별 직원채용, 제멋대로 보증서고 퇴근한 직원이 수당 수령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의 엉터리 자금관리 등이 드러나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27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보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신보의 조직 및 예산회계 운영, 신용보증·보증사고, 구상권 관리, 보증심사,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도는 31명(중징계 5명, 경징계 7명, 훈계 19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신보에 요구했다. 현재 신보의 총 직원이 41명(정규직 30명, 계약직 8명, 추심직 3명)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인 셈이다.

이와 함께 도는 1억2,300만 원(회수 200만 원, 환급 1억2,100만 원) 상당에 재정상처분과 시정 5건 등을 포함한 34건의 행정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를 보면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운영예산을 무분별하게 관리하면서 3억8,700만 원에 혈세를 낭비하고, 단순소송의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특정 변호사에게 집중적으로 위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직원급여를 인상하고, 자격요건이 없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거나, 막역한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특별승진을 단행하는 등 엉터리 운영과정이 확인됐다.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증이 어려운 대상에게 보증을 진행해 보증사고로 이어져 혈세를 낭비했으며, 채권회수 등 사후관리를 소홀해 채권확보 기회를 상실하는 등 엉터리 운영과정을 보였다.

해이한 복무기강도 여실하게 드러났다. 개인별 출퇴근 체크기능이 없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보안시스템에는 전 직원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직원들은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

시간외 근무수당 제외대상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전 직원에게 2~3일 특별휴가를 부여키도 했다. 이와 관련, 도는 가장 많은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시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신용재단이 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운영 및 보증업무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쇄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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