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하거나 불법이 드러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도는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223업체(종합54, 전문169)와 건설업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13업체(종합6, 전문7)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의심업체로 분류돼 도에 통보된 업체들이다.
이중 자본금미달 업체는 재무정보와 보증정보 등 건설업 관련 각종정보를 종합분석 한 결과 223업체가 적발됐다.
올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업체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공사현장 배치현황을 비교한 결과, 중복배치가 과다한 13업체가 포함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종합건설업 60업체(자본금미달 54, 등록증대여 6)를 대상으로 이달 중 해당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심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 오는 9월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건설업 176업체(자본금미달 169, 등록증대여 7)는 등록기관인 각 시군별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오는 9월까지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자본금 미달 업체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동일사유로 3년 이내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이뤄진다.
등록증불법대여 업체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은 물론 자격증대여 기술자도 자격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건실한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위법업체는 퇴출되도록 행정처분을 진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등록기준 미달 167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3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확정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한 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