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조례 제,개정 서둘러야
지방보조금 조례 제,개정 서둘러야
  • 한훈
  • 승인 2015.07.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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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명시 사업 179개 불과.. 비영리 민간단체 310개 사업 지원 중단 위기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늦어지면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지방보조금지원이 무더기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4일 전북도는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해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 해부터는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중 민간지원사업의 경우 조례에 직접 명시돼야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조례에 직접 명시돼야 할 대상사업만 489개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관리실 1개 사업, 도민안전실 5개 사업, 자치행정실 26개 사업, 농축수산식품국 47개 사업, 문화체육관광국 55개 사업, 환경녹지국 17개 사업, 복지여성보건국 76개 사업, 건설교통국 5개 사업, 경제산업국 26개 사업, 대외협력국 50개 사업, 새만금지원단 2개 사업 등이다.

해당부서에는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명시해야 다음 해 예산편성과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은 179개에 불과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310개 사업에 대한 다음 해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다음 해 예산 편성 시기와 조례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이 더욱 불투명하다.

다음 해 예산확정을 위한 올 도의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10일 진행된다. 최대 오는 11월까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또 조례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이 필요하고, 지방의회 의결 후에도 공포기간, 효력발생기간 등 법률·행정적 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 해 지방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비영리단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관련조례 제·개정을 독려하고 있으나 실국별 추진상황이 저조한 상태”라면서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9월8일~9월22일)까지 반드시 조례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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