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내 300세대 이상 문고설치해야
완산구 내 300세대 이상 문고설치해야
  • 임종근
  • 승인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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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내 300세대 이상 문고 설치해야

완산구는 지난주 공동주택에 문고를 설치해야 하는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4단지에 대해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해당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해야 하나, 실태조사 결과 실제 8개 단지만 문고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 단지는 규정을 어기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문고에 대한 시민이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헬스장, 창고, 휴게시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문고의 운영에 있어 면적, 열람석, 도서 확보상태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신규 사업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문고를 설치해야 하며 문고설치 기준은 건물 33㎡, 열람석 6석 이상, 1000권 이상의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그 자료의 가격을 850만원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한 바 향후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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