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조리종사원 '무늬만 정규직 전환'
도내 학교 조리종사원 '무늬만 정규직 전환'
  • 승인 200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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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조리종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등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전주 A중학교 조리사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 전환이 경력과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이뤄져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등대우가 필요하다.

A중 조리사는 “지난 1일자로 이뤄진 조리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줬지만 경력과 자격증은 무시한 채 그저 무기계약으로 고용 안전문제만 해결해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10년, 20년을 근무해온 사람과 이제 막 2년을 넘긴 사람,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법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전주 B초등학교 조리사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에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B초 조리사는 “이번 공공부문 대책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정년만 늘어났을 뿐 턱없이 낮은 임금은 여전하다”며 “말만 정규직 전환이지 실제 정규직 조리사와의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도내 조리종사원은 288명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해 근속기간이 지난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88명의 조리종사원은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임금 및 복지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고용의 안정성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계약기간만 달라졌을 뿐 법으로 이들 간의 차별을 주지 않도록 돼 있어 차등대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 안의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차별인지는 확실하게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북기공노 김종태 지부장은 “조리종사원들은 기능 10급 1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어 월 80여 만원 수준이다”며 “이번 정규직 전환이 임금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조리종사원들 사이에서 1년에 천 원씩만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외된 조리종사원들이 보수적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며 “전교조와 함께 이들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조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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