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노인성질병 범위 확정
(남원)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노인성질병 범위 확정
  • 김동주
  • 승인 200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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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
 

(남원)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노인성질병 범위 확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공포-

오는 08년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 치매 ▲ 뇌혈관질환 ▲ 파킨슨 병 및 관련 질환 ▲ 노망․매병 ▲ 졸중풍․중풍휴유증 등으로 확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순창지사(지사장 박양운)에 따르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범위”를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건보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해 확인한 자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로 한정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도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는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는 2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는 3등급으로 규정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맡도록 했다./(남원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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