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4일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모 레스토랑에서 정모씨(47)등 4명에게 “자녀들을 모 대기업 생산직 정규사원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1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