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하세요”

2007-05-31     강양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유근섭)은 내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차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를 허가하는 한편,「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청은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강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