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자녀 이름 지을 때 꼭 '클릭'하세요
2007-05-30 이재일
대법원은 이름을 짓거나 개명할 때 쓸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홈페이지(www. scourt.go.kr) 내 전자민원센터에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개', `객∼경' 등 구간별로 한자를 검색하거나 인명용 한자 5천151자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 해당 한자가 인명용인지를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글자씩 입력해 한자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인명용 한자검색 기능을 사용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민원센터→호적→인명용 한자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민원인의 호적 개명사건 편의를 위해 한자 검색기능을 추가했다“며 ” 인명용 한자 검색창에 한글 한 글자를 입력하면 사용가능한 한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0년 12월 호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천731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한 이후 모두 7차례 규칙을 개정해 5천151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