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밤샘주차 전주시 강력 단속

28일까지 덕진구 일원에서 170대 적발, 과징금 부과

2007-05-30     임종근


전주시는 시민생활불편해소 차원과 야간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이외에 밤샘주차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사업용자동차(화물, 택시, 버스, 대여사업용 차량)의 경우 심야시간 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로 복귀하여 주차해야 하나 규정을 위반하여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1시간이상 불법 주차하는 등 교통사고와 소음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민원이 발생요인으로 되어왔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를 해소키 위해 수시로 단속을 벌였으나 단속시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차주들이 만연해 있어 1차로 덕진구 일원에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그간 단속 실적으로는 전세버스 39대, 화물자동차 131대 총 170대를 단속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을 부과하고 2차적으로 단속될 경우 1/2 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식과 차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밤샘주차로 인해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선 강력단속 예정”이라 밝혔다.
임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