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명절 전 심사완료된 57만 가구…평균 77만원 수준

2009-09-14     오병환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57만 4000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 4000천 가구 가운데 수급요건 심사가 완료된 57만 4000가구(81.5%)에 대한 장려금 4405억원을 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 후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천원에서 최고 12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수급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된 수급대상자눈 무주택 가구 79.3%, 30~40대 가구 85.2%, 일용근로자 가구 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수급자의 4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오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