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펫티켓 철저히 지켜야
- 지난해 개 관련 구급 출동 건수 154건으로 급증 - 목줄 착용 등 펫티켓 중요성 강조
“저희 집 개는 안 물어서 괜찮아요”
26일 오후 12시께 찾은 익산시의 한 공원. 비교적 따뜻한 겨울 날씨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공원의 가장 큰 축구장에 들어서자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목줄을 차고 있지 않았다.
견주들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축구장을 함께 뛰어다니거나 품에 안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반려견들이 목줄을 차지 않고 짖어대기까지 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이곳을 피해 돌아가고 있었다.
이 때 한 행인이 짖으며 다가오는 개에 겁을 먹자 해당 견주는 “안 물어요. 겁이 많아서 그렇지 괜찮아요”라고 말한 뒤 반려견을 데리고 가기도 했다.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나온 A(43)씨는 “저와 제 아이는 개를 무서워한다”며 “견주들은 본인 강아지라서 무섭지 않고 괜찮겠지만, 남들도 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안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개물림 등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개 관련 구급 출동 건수는 407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32건에서 2022년 121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개물림 사고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견주의 책임 의무가 강화된 만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늘어나는 반려견 관련 사고에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과 가슴줄을 2m 이내로 제한하는 동물보
호법 시행규칙을 실시하고 있다.
목줄 길이 2m가 넘는 경우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반려견의 목줄(또는 가슴줄) 착용 위반 및 맹견의 목줄·입마개 착용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