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 정지
야당, 본회의서 단독 의결…여당, 표결 불참하고 규탄대회 감사원장, '표적 감사' 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 부실' 등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이어 야당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서 비롯됐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는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분풀이·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방탄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