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사고 주의

2024-11-20     신상민 기자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 질식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갈탄, 숯, 조개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쉽게 마르지 않아 타설 후 현장을 밀폐시키고 난로를 켜는 방식으로 양생작업이 이뤄진다. 이때 현장근로자들이 환기를 하지 않고 실내 작업을 하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7건 중 18건(67%)가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갈탄이나 숯탄이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이 커 사용을 자제 시키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여전히 질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로 명확히 알리고 작업 허가 받고 출입하기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후 현장에 들어가고 환기 등 조치 취하기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일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전기 열풍기를 사용하거나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치명적 재해다"라며 "질식재해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