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당선무효 벌금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폐지…당선무효형 기준액 1천만원으로 상향

2024-11-14     고주영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14일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폐지와 당선무효 벌금형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거 당선의 유․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형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 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액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고 형사상 기소되는 사례가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해야 한다. 다른 범죄의 벌금형과 균형이 맞지 않는 선거법상 벌금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