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2곳 중 1곳,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어 

2024-10-28     이용원

30인 미만 사업장 2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가 뿌리업종 등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조사됐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8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로 확인됐다.

화관서 작성 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의 응답률도 높게 조사됐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응답기업들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최하위규정수량’은 작년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표면처리(88.0%), 염색가공(93.8%), 폐기물처리(71.4%) 업종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급하는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000톤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법 개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개정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