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주일…이성윤 의원, '전북 현안' 물꼬 주목
3·1운동 헌법정신 연원 따라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촉구 특성화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방안 마련 전주교도소 체육시설 개방…전주가정법원 설치 주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22대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감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역 현안도 같이 띄워 쟁점화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이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제 사무처장을 향해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헌재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얽매여 지역을 제 3의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간 편차가 심해짐에 따라 과연 이 결정이 타당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헌재의 ‘수도 서울’ 관습헌법 논리대로라면, 천년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와 우리 겨레의 천년 문화를 이어오는 전주는 왜 수도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인적·물적·사상적 토대를 계승한 3·1운동 헌법정신의 연원을 따라 헌재도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먼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천적으로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전북 청년 인구유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현재의 비자 제도 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지역 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이 도내 특성화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하다”촉구했다.
또한 새롭게 설립되는 전주교도소가 체육관·운동장·각종 운동시설 등 주민개방시설을 갖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윤석열 용산 정권에서 더욱 차별받는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실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