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AS 관련 소비자 불만 많아
최근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