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전북 소외' 대광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간 균형 고려해 전북특자도 대광법 적용 대상 포함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전북 목소리 더 크게 낼 것"

2024-10-10     고주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대광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포함된 대도시만 지원하다 보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30여 년간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곧장 전북만 차별하는‘대광법은 위헌’이라는 대광법 문제를 전북은 물론 전국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발의한 이 의원의 개정안은 광역교통량, 광역교통비율 등 광역교통 수요 평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전북특자도가 대광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북은 연간 1.94조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비해, 광주·대전은 교통혼잡비용이 1.8조원, 울산은 1.03조원으로 전주와 비교하면 혼잡비용이 적은데도 대광법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통평가를 통해 전북도 대광법 적용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이 그간 대광법 관련 추진 활동을 보면 우선, 지난 7월17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전주시내에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펼침막 수십 개를 걸었다.

지난 8월28일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광법 문제점과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8월30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후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9월에는 ‘대광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시민 260여명의 참여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통과 이후에는 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다양한 법안들도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