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월세 2차 지원사업 시행

2024-09-29     하재훈

정읍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득·재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78명의 청년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도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2차 사업에서는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다.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만 7067원)이고, 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4657원),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 주거비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2월 25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