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고의사고 보험사기 잇따라...교통법규 준수 필요
전북지역에서 고의사고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의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3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법규위반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A(30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6년 간 전주,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67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5억 26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찾다가 진로 변경 등 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해 충격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보험지식을 악용해 보험사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고의사고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전해졌으며, 편취한 보험금은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이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진료를 받은 후에 보험사에 각종 민원을 넣으면 쉽게 많은 합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주완산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택시 기사 B(50대)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1억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역시 상대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의사고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약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연히 발생되는 교통사고에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언제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