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비응급신고 자제" 당부

2024-08-04     박상만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공백 우려 속에서 비응급신고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2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단, 38℃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인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