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중간보고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 권익 증대 기대
2024-07-11 전철용 기자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연구회는 지난 10일 군의회 1층 상임위원실에서 연구단체 의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중간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진안군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대표 손동규 의원을 비롯해 동창옥 의장, 이루라 부의장, 이미옥 운영행정위원장, 이명진 산업건설위원장, 김민규 의원, 김명갑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연구원 최민수 연구원 등이 참석해 현재 진안군 자치법규 조례의 보완점과 개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진안군 조례 총 434건 중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322개 조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 정비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회 대표 손동규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 자료를 토대로 조례로 인한 주민들의 불필요한 부담·불편이 없도록 정비에 최대한 힘쓰겠다. 최근 법 개정 동향을 반영한 진안군의 맞춤형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군의회 자치법규 정비연구회는 2024년 4월부터 연구활동에 들어갔으며, 6개월간 연구해 오는 10월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전철용 기자